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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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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Date : 26-07-16 15:45
  • Views : 254 tim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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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

 

상법 제354조(주주명부의 폐쇄, 기준일) 및 당사 정관 제15조(기준일)에 의거하여, 
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 

- 아 래 –

 

1. 기준일 : 2026년 07월 31일

2. 설정목적 :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

3. 이사회결의일 : 2026년 07월 16일

 

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(DART)에 공시된 「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」 공시를 통해 상기 내역의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
2026년 7월 16일

(주)아이엠지티

대표이사 이학종, 손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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